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안내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학비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되며, 방과후 활동 및 교육정보화 지원까지 제공됩니다. 즉, 단순 학비 경감을 넘어 교육 기회 보장과 학습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 안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학생 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장 추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 제외 대상
- 직장에서 이미 학비 보조를 받는 자녀
-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학비 지원을 받는 자녀
- 학비 부담이 크지 않은 일정 소득·재산 이상 가정의 자녀
- 이미 법령에 따라 학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예정된 학생
선정기준
지원 여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 (자활대상자, 본인 부담 경감자,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차상위 확인서 발급자)
※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도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학교장 추천 기준
소득재산 조사에서 탈락했더라도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명백할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및 그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고등학교 학비 면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면제
- 방과후 활동 지원: 이용권 지급
- 교육정보화 지원: PC 및 인터넷 설치 지원
신청 방법
교육비 지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 지원
처리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학교에서 대상자 확정
- 교육청에서 서비스(학비 면제, 지원금) 지급
- 학교 및 교육청에서 사후 관리
문의처
지역별 교육청 및 상담센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교육청: 051-860-0764
- 세종교육청: 044-320-3313
- 전남교육청: 061-260-0076
- 경남교육청: 055-210-5179
- 충남교육청: 041-640-6933
- 인천교육청: 032-420-8445
- 전북교육청: 063-239-3364
- 충북교육청: 043-290-2888
- 제주교육청: 064-710-0604
- 경기도교육청: 031-820-0554
- 경북교육청: 054-805-3806
- 광주교육청: 062-380-4010~4011
- 대구교육청: 053-231-0752
- 서울교육청: 02-1396
- 대전교육청: 042-616-8802~3,5
- 울산교육청: 1588-9496
- 강원교육청: 033-259-0883
- 교육비 원클릭 상담센터: 1544-9654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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