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창업자금, 생업용·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의료비, 자기개발 훈련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금리 연 2%라는 저리 조건과 5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주택 전세자금이나 학자금, 생활비 등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생업과 직결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고정형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소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2025년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초과 ~ 6,097,773원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은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 대출 상품 이용 가능
자격 제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대여가 불가능하거나 보증자격이 제한됩니다:
- 금융채무불이행자
- 신용회복 중인 자
- 개인회생, 파산·면책 절차 중인 자
- 보증인이 대출 제한 대상자인 경우
지원 내용
대여 목적
지원 가능한 항목은 창업 및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입니다. 단, 생활비, 전세자금, 학자금 등은 불가합니다.
대여 한도
- 무보증대출: 가구당 최대 1,200만원 (자동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
- 요건: 기존 대출금 2,000만원 이하,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소득 600만원 이상
대여 이자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연 2%
- 상환기간: 5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 자동차 구입비는 반드시 신청 후 대출 실행 자금으로만 구매 가능
신청 방법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은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처리 절차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시·군·구청장이 심사 후 대상자를 금융기관에 추천
- 추천자는 국민은행 방문 후 대출 신청
- 금융기관 심사 후 대출 실행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 사후 관리: 시·군·구청에서 상황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 구입 후 대출로 상환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대출 실행 후 해당 자금으로만 자동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Q2. 무보증대출과 담보대출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보증대출은 최대 1,200만원까지 가능하며 별도의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3. 신용등급이 낮으면 불가능한가요?
네,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군·구청 추천을 받아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법적 근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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