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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방법부터 조건까지! IVF 시술 최대 2회 정부 지원

luroo 2025. 8. 19. 09:29

 

보조금

냉동난자 사용 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받는 법 총정리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시행 중인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해둔 난자를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체외수정 시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임신 가능성을 보장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사실혼 관계 부부나 난임부부도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냉동한 난자를 활용해 체외수정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사실혼 관계로 1년 이상 지속된 부부임이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경우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 보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함

단,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대리모, 수증난자 사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범위 및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 지원 항목:

  • 냉동난자 해동
  •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 배아이식 (초음파 유도 포함)
  • 시술 후 단계 검사비
  • 주사제 비용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시술 완료 후에도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횟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이 사업은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사실혼 부부나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간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및 진행 방식은 각 보건소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거나 보건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할 점

  • 생명윤리법에 따라 성 선택 수정, 미성년자의 난자 활용, 매매된 난자 사용은 금지
  • 수증 난자, 대리모 활용 시 지원 불가
  • 시술 전·후 모두 관련 법령 및 허용 기준 준수 필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또는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식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정리 및 활용 팁

냉동난자를 보관하고 있는 부부 중 출산을 계획 중이라면, 이번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최대 2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시술 완료 후 간단한 신청만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사실혼 부부, 난임 부부, 출산을 고민 중인 예비부부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e보건소 공식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